사건 개요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체코 국영 전력회사 CEZ 자회사(EDU II) 간의 약 180억 달러(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본계약 서명을 EDF(프랑스)의 법적 이의 제기 처리 전까지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EDF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소송에서 EDF가 승소해도 계약 기회를 상실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한국 원전 관련 주식에 미치는 영향1. 단기적 영향: 투자심리 위축 및 주가 하락과거에도 체코 원전 등 대형 해외 수주 계약이 불확실해지거나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한전기술, 한전KPS,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원전 관련주들은 실제로 일제히 약세를 보인 바 있..